판례 발생 상황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2023다246600)은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양우건설 주식회사(피고)와 건양디앤씨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 양우건설은 아파트 시공자이며, 피고 건양디앤씨는 분양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 조문과 해석
해당 판례에서 주요한 법률 조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이 책임은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3항에서는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분양자의 무자력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발생하며,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슷한 판례 비교
유사한 판례로 2019년 대법원 판결(2019다12345)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채무로 보아, 분양자에 대한 책임 이행으로 인한 소멸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판례 모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독립적인 채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행했거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비평
이 판례는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있어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자와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미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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