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발생 배경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는 2020도17863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의 저작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캐릭터 블록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중국의 ‘애영(상해)상무유한회사’를 통해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하였고, 애영은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에 중국 내 판매권을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광동’으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조문과 해석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률 조문은 저작권법 제20조입니다. 제20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광동’으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직접 수입했지만, 이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광동’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판례 비교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0년 2월 11일 선고된 2007다6340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두 판례 모두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보호와 배포권 소진의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였으며,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를 침해한 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에 대한 비평
이번 판례는 저작권법 제20조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과 거래의 장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국제적으로 저작물이 거래되는 시대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국가 간의 저작권 체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법적 해석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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